이용자의 권리
-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아요.
- 서비스를 알고 결정할 권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동의할지 스스로 정해요.
-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건강과 사생활의 비밀은 동의 없이 밝히지 않아요.
- 변경을 요청할 권리: 상담 시간 조정이나 담당 사회복지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존중받을 권리: 사람으로서 관심과 존중을 받아요.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 서비스 결정에 참여할 권리: 자치회의를 통해 서비스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 안전할 권리: 기관 안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받아요.
- 스스로 마칠 권리: 누구나 스스로 기관 이용을 마칠 수 있어요.
이용자와 가족의 책임
-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 사회복지사와 함께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획을 지켜 주세요.
- 기관의 정책을 지키고 직원과 다른 이용자를 존중해 주세요.
- 이용료 납부 같은 재정적 약속을 지켜 주세요.
-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멈추면 생길 수 있는 결과를 함께 살펴봐 주세요.
- 서비스 참여를 거부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살펴봐 주세요.
- 출석해 주세요.
- 가족은 가족상담과 가족회에 참여하며 당사자의 재활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요.
성모 다움 인권 선언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권리에 있어서 평등해요. 성모 다움은 정신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장하며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이용자와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인권을 선언해요.
- 모든 이용자와 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요.
- 모든 이용자와 직원은 서로의 비밀을 보장하고 지켜요.
- 모든 이용자는 성별, 나이, 피부색, 종교, 언어, 국적, 학력, 생활수준, 장애 정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 평등해요.
- 모든 이용자와 직원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여요.
- 모든 이용자와 직원은 성모 다움의 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 모든 이용자는 성별, 나이, 장애 정도, 직업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해요.
-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자조모임, 동아리, 당사자 교육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요.
-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요.
- 모든 이용자와 직원은 성모 다움의 규정을 지켜요.
- 이 선언의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일 수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아래 어느 곳이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 성모 다움: 로비 건의함에 넣기, 자치회 위원에게 요청하기, 사례관리자에게 전하기, 기관 대표 면담 요청하기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번호 + 1331(평일 09:00 ~ 18:00)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8153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 정신장애인인권연대 KAMI: 02-741-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