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등록안내

기관 회원 유형

회원 유형등록 대기 회원일반회원정회원종결회원

1 접수 회원

  • 초기접수 후 초기상담을 원하는 회원
  • 상담비 : 10,000원 (수급자 무료)
  • 접수 후 1주일 이내 연락하여 1개월 내 상담 진행.
  • 준비서류 : 초기상담비, 주치의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등본

 2 대기회원

  • 초기 상담 후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 대기 중인 회원
  • 전체 이용회원(비버제외)  55명 중 결원 발생시 이용
  • 본인이 대기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유보시 자격 상실
  • 졸업회원의 경우 대기 1순위로 이용 가능

1 적응회원

  • 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초기 적응 기간을 갖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매월 1일 적응기간 시작,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준비서류 : 건강 진단서

2 비버회원

  • 비버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회원
  • 이용료 : 별도 공지, 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교육 과정은 입학전형에 따라 진행
  • 준비서류 : 전형에 따라 사전 공지

 1 내부회원

  • 기관을 등록하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취업 하시거나 주거시설 입소 시 자격 변경
  • 준비서류 : ISP(6개월), 건강진단서(1년), 주치의 소견서(1년)

 2 취업회원

  • 내부서비스 이용중 취업을 한 회원
  • 이용료 : 월 30,000원
  • 감면 : 취업 후 4월~6월(50%), 7월~12월(100%), 13월~24월(50%), 24개월 이상(100%)
  • 취업 1년 후 졸업(최대 1년 연장 가능),  졸업 후 1년 사후관리 실시
  • 제출서류 : 내부 회원과 동일 

 3 주거회원

  •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별도
  • 제출서류 : 내부회원과 동일

 1 졸업 회원

  •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 정기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는 회원.
  •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타 서비스 연계되어 종결한 회원.
  • 전화 및 내방 상담 서비스 가능하며 취업 졸업의 경우 자조모임 참석 가능.
  • 취업을 종결하거나 타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등록을 원할 경우 대기 1순위

 2 자의 종결 회원

  • 정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써 자의로 종결한 회원
  • 종결  6개월 후 대기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신청서류 : 종결신청서, 퇴록통지, 종결평가서 등

 3 기관 종결 회원

  •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에 의해 종결한 회원
  • 종결 5년 후 대기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신청서류 : 종결신청서, 퇴록 통지서, 종결평가서 등

 

등록기준
  •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외래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으로 정신과 외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주치의 소견서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 초기 상담 시 가족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접수
  • 전화 또는 내방하시어 접수신청
  • 1주일 이내 기관의 담당자가 전화
초기상담
  • 협의된 날짜에 상담 시 가족 동행 필수
  • 초기상담비용(10,000원), 주치의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등본 각 1부 준비
적응기간
  • 한달간의 적응기간 후 등록평가를 통해 등록 여부 결정적응기간 이용료,
  • 건강진단서 1부 준비
등록
  • 정회원으로 등록
  • 월 이용료,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통장사본 각 1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