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회원 유형
회원 유형등록 대기 회원일반회원정회원종결회원
1 접수 회원
- 초기접수 후 초기상담을 원하는 회원
- 상담비 : 10,000원 (수급자 무료)
- 접수 후 1주일 이내 연락하여 1개월 내 상담 진행.
- 준비서류 : 초기상담비, 주치의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등본
2 대기회원
- 초기 상담 후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 대기 중인 회원
- 전체 이용회원(비버제외) 55명 중 결원 발생시 이용
- 본인이 대기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유보시 자격 상실
- 졸업회원의 경우 대기 1순위로 이용 가능
1 적응회원
- 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초기 적응 기간을 갖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매월 1일 적응기간 시작,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준비서류 : 건강 진단서
2 비버회원
- 비버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회원
- 이용료 : 별도 공지, 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교육 과정은 입학전형에 따라 진행
- 준비서류 : 전형에 따라 사전 공지
1 내부회원
- 기관을 등록하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 별도
- 취업 하시거나 주거시설 입소 시 자격 변경
- 준비서류 : ISP(6개월), 건강진단서(1년), 주치의 소견서(1년)
2 취업회원
- 내부서비스 이용중 취업을 한 회원
- 이용료 : 월 30,000원
- 감면 : 취업 후 4월~6월(50%), 7월~12월(100%), 13월~24월(50%), 24개월 이상(100%)
- 취업 1년 후 졸업(최대 1년 연장 가능), 졸업 후 1년 사후관리 실시
- 제출서류 : 내부 회원과 동일
3 주거회원
-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이용료 : 월 45,000원(수급자 무료), 식대별도
- 제출서류 : 내부회원과 동일
1 졸업 회원
-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 정기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는 회원.
-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타 서비스 연계되어 종결한 회원.
- 전화 및 내방 상담 서비스 가능하며 취업 졸업의 경우 자조모임 참석 가능.
- 취업을 종결하거나 타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 등록을 원할 경우 대기 1순위
2 자의 종결 회원
- 정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써 자의로 종결한 회원
- 종결 6개월 후 대기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신청서류 : 종결신청서, 퇴록통지, 종결평가서 등
3 기관 종결 회원
-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기관에 의해 종결한 회원
- 종결 5년 후 대기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신청서류 : 종결신청서, 퇴록 통지서, 종결평가서 등
등록기준
-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외래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으로 정신과 외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주치의 소견서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 초기 상담 시 가족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