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일이겠지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5일 휴가를 다녀온 뒤, 한 달 더 근무하고 그만둔 겁니다. 이 직원은 총 4개월을 근무했으니까 휴가 4일을 쓸 수 있는데, 1일을 더 사용한 것이죠. 그러더니 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비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례이지만, 요즘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본격 휴가철, 신입도 연차 쓸 수 있을까? | Daum 미디어다음
- 9월 8, 2015
- Leave a comment
Add a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