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성적 권리 보장과 성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성희롱에 대해 강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언동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이용자분들께서
내가 보호 받아야 할 성적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강한 성모 다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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