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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다녀왔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 교육’을다녀왔습니다. ~”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것과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

 

첫째, 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장기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국제 동향’의 영향’

(독립된 심사기관의 필요성과 동의의 권리를 강조) 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입퇴원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내용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실행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자발적 입원 32.8%에서 86.7%로 증가

비자발적 입원 67.2%에서 13.3%로 감소

또한 재입원일수 평균 84.9일에서 54.6일로 감소

정신질환자 입원 속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사회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재활서비스에서 벗어나

권리보장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 향상과 권리보장 요구에 맞는

새로운 재활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와 윤리적 딜레마

: 탈권위와 책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비대면서비스가 개발되어지고 활성화되면서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실천가는 

참여회원의 상황과 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책무성을 갖고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에 따른 집단 패닉상태에서 벗어나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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