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log notice 정신장애인 대안적 주거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정신장애인 대안적 주거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과 성모가족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신장애인 대안 주거서비스 확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모집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전문가 및 이용자, 가족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정신장애인대안적 주거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 일 자 : 2015년 10월 27일(화) 13:30 ~ 17:50
  • 장 소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6층 강당
  •  접수기한 : 2015년 10월 22일(목)
  •  기 타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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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배경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병원지원형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시설이 체험형 시설이거나, 훈련형 시설로써 영구적인 거주가 어려우며, 독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임대 주택 및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 독립적인 주거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모가족회 중심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 목 적 : 예비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설립 설명회.

○ 일 시 : 2015년 10월 27일 13:30

○ 장 소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6층 강당

○ 접수기간 : 20151012() ~ 1022() (마감일 준수 요청)

○ 접수방법 :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beaversm@daum.net) 및 팩스(02-2299-2374) 접수

○ 행 사 일 정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 가칭 더불어 살자

◯ 주요사업 : 정신장애인 대상 주거 임대 사업

◯ 조 합 원 :

1) 주거 임대하는 생산자 조합원(가족),

2) 주거를 임차하는 소비자 조합원(이용자) 

◯ 하우스 쉐어링(공동 집소유, 공동 관리) 개념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동 거주, 공동 관리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가족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인 외부 사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재, 유사 사례로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함.

◯ 참고 사이트

  1.  민달팽이 유니온 : http://minsnailunion.tistory.com/
  2. 쉐어하우스 이음 : http://blog.naver.com/eumhaus
  3. 돌봄사랑채 : http://www.dolbom2014.or.kr/

준비 과정

  •  2014년 2월 보호자의 장기적인 독립주거 고민하여,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요청
  •  2014년 3월 가족회에 관련 의견 접수
  •  2014년 6월 가족회 나들이로 「사랑밭 재활원」 등의 입소시설 견학 실시
  •  2014년 7월 가족모임에서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국내외 사례 검토
  •  2014년 8월 주거복지 대안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검토
  •  2014년 9월 정신질환자협동조합 사례 동영상 감상
  •  2014년 10월 가족회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지원센터 교육 실시-
  • 2014년 11월 「이용자중심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 회의 실시
  • 2015년 3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의견 접수
  • 2015년 5월 정신장애인 자립형공동생활가정 「돌봄 사랑채」 견학 
  • 2015년 7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 대상 설명회 1차 준비회의
  • 2015년 8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 대상 설명회 2차 준비회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

◯ 협동조합 설립은 기본 5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제한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

◯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이 있으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및 보건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가지 유형이 있어야 하며, 공익사업으로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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