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과 성모가족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신장애인 대안 주거서비스 확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모집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전문가 및 이용자, 가족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정신장애인대안적 주거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 일 자 : 2015년 10월 27일(화) 13:30 ~ 17:50
- 장 소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6층 강당
- 접수기한 : 2015년 10월 22일(목)
- 기 타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 실시 배경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병원지원형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생활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시설이 체험형 시설이거나, 훈련형 시설로써 영구적인 거주가 어려우며, 독립을 하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임대 주택 및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 독립적인 주거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모가족회 중심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설명회
○ 목 적 : 예비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설립 설명회.
○ 일 시 : 2015년 10월 27일 13:30
○ 장 소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6층 강당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2일(월) ~ 10월 22일(목) (마감일 준수 요청)
○ 접수방법 :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beaversm@daum.net) 및 팩스(02-2299-2374) 접수
○ 행 사 일 정
□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 『 가칭 “더불어 살자” 』
◯ 주요사업 : 정신장애인 대상 주거 임대 사업
◯ 조 합 원 :
1) 주거 임대하는 생산자 조합원(가족),
2) 주거를 임차하는 소비자 조합원(이용자)
◯ 하우스 쉐어링(공동 집소유, 공동 관리) 개념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동 거주, 공동 관리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가족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인 외부 사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현재, 유사 사례로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함.
◯ 참고 사이트
- 민달팽이 유니온 : http://minsnailunion.tistory.com/
- 쉐어하우스 이음 : http://blog.naver.com/eumhaus
- 돌봄사랑채 : http://www.dolbom2014.or.kr/
□ 준비 과정
- 2014년 2월 보호자의 장기적인 독립주거 고민하여,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요청
- 2014년 3월 가족회에 관련 의견 접수
- 2014년 6월 가족회 나들이로 「사랑밭 재활원」 등의 입소시설 견학 실시
- 2014년 7월 가족모임에서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국내외 사례 검토
- 2014년 8월 주거복지 대안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검토
- 2014년 9월 정신질환자협동조합 사례 동영상 감상
- 2014년 10월 가족회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지원센터 교육 실시-
- 2014년 11월 「이용자중심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 회의 실시
- 2015년 3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의견 접수
- 2015년 5월 정신장애인 자립형공동생활가정 「돌봄 사랑채」 견학
- 2015년 7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 대상 설명회 1차 준비회의
- 2015년 8월 서울시 내 정신보건시설 대상 설명회 2차 준비회의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
◯ 협동조합 설립은 기본 5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제한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
◯ 협동조합의 유형은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이 있으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및 보건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가지 유형이 있어야 하며, 공익사업으로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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