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거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 시설 2016년도 세입 ․ 세출 결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14일
성동종합사회복지관장
❍ 법 인 명 : (재)성모성심수도회
❍ 기 관 명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 관 장 : 최 성 자
❍ 공고기간 : 2017. 03. 14 ~ 2017. 04. 02
❍ 내 역 : 1. 성동종합사회복지관 2016년 세입. 세출 결산서
2. 부설 성모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2016년 세입. 세출 결산서
3. 부설 늘푸른방과후통합교실 2016년 세입. 세출 결산서
❍ 파일다운로드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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